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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고죄형량 질문 모음

무고죄형량 질문 모음 — 선고유예 2년 뒤의 효과,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집행유예, 출소 3년 안 누범의 상한, 형사공탁과 재심 청구 같은 물음에 조문을 들어 한 편씩 답합니다.

법정형법정형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무고죄형량의 출발점인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을 징역과 벌금으로 나눠 보고, 총칙이 정한 아래쪽 끝과 감경⁠·⁠가중으로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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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형이 정해지나요?

무고죄형량에서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정해지는지, 형의 종류를 고르는 순서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질 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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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자백하면 언제까지 형이 줄어드나요?

무고죄형량을 크게 바꾸는 자백⁠·⁠자수 감면 특칙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신고한 사건의 확정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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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조건형을 정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무고죄형량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어떻게 좁혀지는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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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요건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무고죄형량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위를 형법 제59조⁠·제62조의 요건으로 살펴보고, 유예가 붙은 뒤의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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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오래전 신고도 처벌될 수 있나요?

무고죄형량의 상한이 공소시효 10년으로 이어지는 이유와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 때, 시효가 멈추는 경우를 형사소송법 조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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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무고와 위증처럼 여러 죄가 함께 재판을 받을 때 무고죄형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경합범 가중과 상상적 경합, 이미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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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형량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무고죄형량을 상담하기 전에 지금의 절차 단계, 원래 신고된 사건의 확정 여부, 이전 처벌 이력, 양형 자료와 질문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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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붙었다면 2년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선고유예는 형을 정해 두기만 하고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이어서, 유예된 날부터 2년을 별일 없이 넘기면 면소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형법 제60조).

다만 이 판결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 예전에 자격정지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쓰지 못합니다(제59조).

무고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그 벌금에도 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에 따라 벌금도 액수가 500만 원 이하라면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무고의 벌금 상한이 1천5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정해진 금액이 이 선 아래인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금액이 그보다 크면 유예 없이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문에 사회봉사 시간이 함께 적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법원은 징역형을 유예해 주면서 보호관찰을 붙이거나, 몇 시간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이 시간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 채워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명령의 종류와 시간 수를 먼저 확인하고 보호관찰소 안내에 맞춰 일정을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무고를 했다면 상한이 어떻게 바뀌나요?금고보다 무거운 형의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같은 무게의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다룹니다(제35조).

이 경우 무고에 적힌 징역 10년이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서 계산의 틀이 달라집니다. 출소일은 판결문보다 수형 기록에서 정확히 확인됩니다.

우울증 치료 중에 충동적으로 신고했다면 형이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2018년 개정 뒤로 이 감경은 법원 재량이 되었기 때문에, 진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나 감정 결과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감면 특칙이나 심신미약이 없어도 법정형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요?법률에 감경 사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보아 참작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53조).

이 감경을 거치면 징역은 형기가, 벌금은 다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이어서(제55조) 무고 징역의 위쪽 끝이 5년으로 내려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어 합의금을 전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재판 중인 피고인은 상대의 주소나 이름을 몰라도 재판이 열리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를 통해 돈을 맡겨 둘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이때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나오는 피해자 표시를 적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공탁한 사실은 재판부가 범행 뒤 사정을 볼 때 함께 살펴봅니다.

거짓 신고 때문에 유죄를 받았던 상대는 무고 판결이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그 무고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무고 판결의 확정이 상대의 옛 판결을 다시 열 열쇠가 되는 셈이어서, 법원도 무고가 상대에게 남긴 결과의 크기를 무겁게 따지게 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일을 해서 갚는 방법이 있나요?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은 뒤 30일 안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에 사회봉사로 대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봉사 특례법 제4조).

징역과 벌금을 같이 선고받았거나 노역장 유치까지 함께 명해졌다면 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백 특칙으로 형이 면제되면 무죄를 받은 것과 같은 기록이 남나요?형의 면제는 죄가 있다고 판단한 뒤 형벌만 지우지 않는 판결이어서 무죄나 면소와 기록상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 자료에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조회할 수 있는지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 기간과 어떤 관계로 정해지나요?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법원이 고르며(제62조 제1항), 선고된 징역보다 길게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징역 몇 개월과 유예 몇 년을 따로 읽어야 하고, 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첫날로 셉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유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