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요건

무고죄형량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작성 2026-10-26 · 무고죄형량

무고 사건에서 징역형이 거론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가 곧바로 다음 질문이 됩니다. 유예는 형을 얼마로 정하느냐와는 다른 단계의 문제로, 정해진 형을 당장 집행할지, 아예 선고를 미뤄 둘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서는 무고죄형량에 두 가지 유예를 대입해 보고, 각각의 요건과 그 뒤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선고유예: 선고 자체를 미뤄 두는 제도

선고하려는 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가운데 하나이고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형의 선고를 미뤄 둘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이 판단에도 제51조의 양형 조건이 쓰입니다. 자격정지나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흐르면 법은 그 사건을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60조). 그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새로 확정되거나, 그만한 무게의 예전 전과가 발견되면 법원은 유예해 두었던 형을 선고합니다(제61조 제1항). 선고를 미루면서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제59조의2).

집행유예: 형은 정하되 집행을 미루는 제도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쓸 수 있고, 유예 기간은 1년부터 5년 사이에서 정합니다(제62조 제1항). 판단의 기준은 제51조의 사정을 살폈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다만 예전에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새로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정해진 유예 기간을 탈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반면 그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다른 범죄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는 무너집니다(제63조). 집행을 미루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의2).

무고에 대입해 보면

무고죄형량의 징역 상한은 10년이지만, 유예 여부는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하려는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선고하려는 형선고유예집행유예
징역 1년 이하요건 검토 가능요건 검토 가능
징역 1년 초과 3년 이하대상 아님요건 검토 가능
징역 3년 초과대상 아님대상 아님
벌금 500만 원 이하요건 검토 가능요건 검토 가능
벌금 500만 원 초과요건 검토 가능대상 아님

벌금 상한이 1천500만 원이므로, 무고에서 벌금이 정해지더라도 500만 원을 넘으면 벌금의 집행유예는 쓸 수 없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선고형이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감경 사유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 징역형의 상한이 절반으로 내려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감경된 범위 안에서 선고형이 정해지므로 3년이라는 경계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 특칙의 마감은 원래 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의 의미를 다룬 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유예 판단에 쓰이는 사정

두 유예 모두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로 조문의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 무고 사건이라면 잘못된 신고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았는지, 상대가 겪은 절차의 기간과 피해 회복 경과가 중심 자료가 됩니다. 신고가 한 번에 그쳤는지, 여러 기관에 되풀이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각 사정이 어떻게 읽히는지는 법원이 참작하는 네 가지 질문을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유예를 확인하는 법

유예가 붙었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할 때 같은 판결로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선고유예는 형의 면제와 마찬가지로 판결로 선고합니다(제322조). 주문에 형과 함께 유예 기간이 적혀 있는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 붙었는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를 차례로 적어 두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63조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때는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범한 죄이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조문이 정한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유예를 받으려면 신고를 당한 사람과 합의해야 하나요?

A. 합의가 유예의 요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어서, 합의 여부와 그 경과는 유예를 판단할 때에도 자료가 됩니다.

정리

무고죄형량에서 유예는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하려는 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역 3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하라는 집행유예의 경계, 선고유예의 1년 기준, 전과에 따른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질문은 무고죄형량 안내 첫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59조⁠·제59조의2⁠·제60조⁠·제61조 제1항⁠·제62조⁠·제62조의2⁠·제63조⁠·제65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제3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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