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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무고죄형량 업무 안내
무고죄형량 업무 안내 — 수사기관에 낸 허위 고소, 직장·단체에 낸 허위 징계 신고, 위증·명예훼손과 함께 기소된 사건, 오래전 신고가 뒤늦게 문제 된 사건 등 상황별로 나눴습니다.
무고죄형량 관련 대륜 공식 분야
무고죄형량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무고죄형량 자료
무고죄형량 상황별 질문
무고죄형량의 출발점인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을 징역과 벌금으로 나눠 보고, 총칙이…
자세히 보기 →벌금형이 나올 때무고죄형량에서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정해지는지, 형의 종류를 고르는 순서와…
자세히 보기 →자백·자수 감면 시점무고죄형량을 크게 바꾸는 자백·자수 감면 특칙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신고한 사건의…
자세히 보기 →양형에서 보는 사정무고죄형량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어떻게 좁혀지는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양형…
자세히 보기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무고죄형량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위를 형법 제59조·제62조의 요건으로…
자세히 보기 →공소시효 10년무고죄형량의 상한이 공소시효 10년으로 이어지는 이유와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 때…
자세히 보기 →여러 죄가 겹칠 때무고와 위증처럼 여러 죄가 함께 재판을 받을 때 무고죄형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보기 →형량 상담 준비무고죄형량을 상담하기 전에 지금의 절차 단계, 원래 신고된 사건의 확정 여부, 이전…
자세히 보기 →무고죄형량은 한 줄의 법정형에서 출발하지만, 사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계산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감면 특칙의 마감이 남았는지, 다른 죄가 함께 걸렸는지, 이전 판결이 있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아래 유형 가운데 지금 사건에 가까운 것을 골라 해당 문서로 이어서 읽어 보십시오.
수사기관에 낸 허위 고소
고소장이나 진정서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지어내 경찰에 접수한 경우가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이때 형의 틀은 형법 제156조가 정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이고, 총칙의 하한이 함께 붙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는 법정형의 범위를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단체에 낸 허위 징계 신고
공공기관 감사부서나 공무원에게 동료의 비위를 거짓으로 알려 징계를 받게 하려 한 경우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조문이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을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에, 처벌 범위는 수사기관에 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특칙의 마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확정 시점으로 따지게 되므로, 징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백 감면의 마감을 함께 보십시오.
신고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
허위로 신고한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그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을 털어놓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는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범위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확정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가 첫 과제입니다.
벌금형이 먼저 검토되는 사건
신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대가 실제 처분을 받지 않은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를 고르는 순서는 징역과 벌금의 선택에서 다룹니다.
위증·명예훼손과 함께 기소된 사건
허위 신고 뒤에 법정에서 같은 내용을 증언하거나, 신고 내용을 주변에 퍼뜨린 사정이 더해지면 여러 죄가 한 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때는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제38조의 계산을 따르며, 죄가 하나의 행위로 겹친 것인지 따로 저질러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산 순서는 여러 죄가 겹칠 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유예 기간 중인 사람의 사건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무고를 저질렀다면 제35조의 누범 가중으로 징역 상한이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앞선 판결의 확정 시점과 이번 신고 날짜의 관계에 따라 제62조 제1항 단서가 집행유예를 막기도 합니다. 유예 가능성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요건에서 이어서 확인하십시오.
오래전에 낸 신고가 뒤늦게 문제 된 사건
몇 년 전에 낸 고소가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뒤 상대가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 상한이 10년이므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날짜 계산은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양형 자료가 형을 좌우하는 사건
감면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전력도 없는 사건이라면, 남은 쟁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어느 지점이 정해지느냐입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겪은 조사 기간, 피해 회복 노력, 신고에 이른 경위가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은 양형에서 보는 사정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