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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무고죄형량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형량 자주 묻는 질문을 법정형의 상한, 벌금형이 나올 때, 자백·자수 감면 시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공소시효 10년, 여러 죄가 겹칠 때, 형량 상담 준비로 묶어 짧게 답합니다.
기본 질문
무고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수감되나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이 집행됩니다.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가 함께 붙을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 유예 기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신고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무고는 피해자의 뜻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경과는 범행 뒤의 정황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량 형의 면제를 받으면 무죄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형의 면제는 범죄가 증명되었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고, 무죄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자백·자수 특칙에서 말하는 면제는 앞의 것입니다.
무고와 위증 가운데 어느 쪽 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나요?
위증의 기본형은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1천만 원이어서 무고보다 낮습니다. 다만 상대를 해치려는 목적이 더해진 모해위증은 벌금 없이 징역 10년 이하만 두고 있어 따로 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징역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나올 수 없어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판결서에 그 이유가 적힙니다.
무고죄형량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의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3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서 3년 사이의 노역장 유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는 일 없이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판결문으로 확인해 두세요.
법정형의 상한
무고 한 건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제156조는 두 형을 "또는"으로 이어 두었으므로 무고 한 건에는 둘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다른 죄와 함께 판결받으면서 각 죄에서 고른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면 제38조에 따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형량 징역 대신 금고가 선고될 수도 있나요?
제156조에는 금고가 없으므로 무고 한 건에 금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고가 정해진 다른 죄와 경합하는 경우에도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제38조 제2항).
벌금형이 나올 때
약식명령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나요?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법정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도 법원은 제156조의 두 형 가운데 벌금을 고를 수 있으므로, 재판으로 갔다는 사실만으로 징역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형량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언제나 가벼운가요?
형법 제50조가 정한 순서로는 징역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다만 벌금도 확정되면 낼 의무가 생기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볍다는 말이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백·자수 감면 시점
무고 사건 재판 중에 인정하면 이 특칙이 적용되나요?
기준은 무고 사건의 단계가 아니라 원래 신고된 사건의 확정 여부입니다. 무고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래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칙을 검토할 수 있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일반 양형 사정으로 넘어갑니다.
무고죄형량 자백과 자수는 효과가 다른가요?
제153조는 자백과 자수를 나란히 적고 같은 효과를 붙였습니다. 차이는 주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털어놓았는지에 있으므로 그 날짜와 상대 기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 보는 사정
신고를 당한 사람이 결국 처벌받지 않았다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상대가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과의 크기를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상대가 조사나 징계 절차를 겪었다면 그 부담도 함께 평가되므로, 처벌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형량 무고 사건에서도 반성문이 의미가 있나요?
범행 뒤의 정황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므로 진지한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문서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로잡았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3조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때는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범한 죄이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 조문이 정한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예를 받으려면 신고를 당한 사람과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가 유예의 요건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어서, 합의 여부와 그 경과는 유예를 판단할 때에도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 10년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상 책임도 함께 사라지나요?
형사 공소시효는 국가가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도이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청구는 별도의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두 기간은 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접수증, 사건번호가 적힌 문자, 상대가 출석 요구를 받은 시기처럼 신고 시점을 거꾸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짐작으로 적은 날짜는 확인된 날짜와 구분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죄가 겹칠 때
같은 사람을 여러 번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형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여러 번의 신고가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경합범이 되어 제38조의 계산을 따르므로 형을 단순히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상한을 합친 것을 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두 죄 모두 벌금을 고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벌금끼리도 같은 종류의 형이므로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무고(상한 1천500만 원)와 위증(상한 1천만 원)이라면 무거운 쪽 1천500만 원에 절반을 더한 2천250만 원이 계산되고, 두 상한의 합 2천5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2천25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형량 상담 준비
아직 경찰 조사 전인데 형량 상담을 받아도 의미가 있나요?
조사 전 단계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감면 특칙의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형의 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검토될 조문과 준비할 자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