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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무고죄형량 용어 사전

무고죄형량 용어 사전에서 무고죄의 법정형, 위증죄와의 비교, 자백·자수 감면, 형의 면제, 무고 양형기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누범 가중, 노역장 유치 등 21개 말을 풀어 둡니다.

무고죄의 법정형
위쪽 끝이 징역 10년, 벌금 1천500만 원으로 정해진 형법 제156조의 폭입니다. 노린 것이 형사처분이든 징계처분이든 숫자는 같습니다. 관련 문서
위증죄와의 비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은 징역 5년⁠·⁠벌금 1천만 원이 위쪽 끝이라,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무고는 징역 상한이 그 두 배로 짜여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
무고죄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허위 신고가 상대에게 남긴 불이익의 크기와 맞물립니다. 관련 문서
자백⁠·⁠자수 감면
무고한 사람이 털어놓는 시점이 앞선 사건의 판결이나 징계 확정보다 빠르면, 법원은 감경이나 면제 가운데 하나를 꼭 골라야 합니다. 판사가 쓸지 말지를 정하는 일반 감경과 결이 다른 의무 규정입니다. 관련 문서
감면의 기준 시점
무고 사건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 거짓으로 신고해 상대가 받게 된 사건의 확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상대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이 감면은 쓸 수 없습니다.
일반 자수 감경
형법 총칙 제52조의 자수 규정으로, 줄이거나 없애 「줄 수 있다」는 재량에 머뭅니다. 무고 특칙의 시한을 놓쳤을 때 남는 길입니다.
형의 면제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아예 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자백 감면 특칙을 적용할 때 감경 대신 고를 수 있는 쪽입니다.
감경 뒤의 범위
법률상 감경을 한 번 적용하면 징역 상한은 5년, 벌금 상한은 7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양형 사정
허위 신고로 상대가 조사⁠·구속⁠·기소를 겪었는지, 신고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상대의 불이익을 되돌리려 무엇을 했는지가 살펴집니다. 관련 문서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누명을 썼던 상대가 선처를 바란다고 쓴 서면입니다. 무고는 국가의 심판 기능을 해치는 죄라 이 서면이 기소를 막지는 못하고, 숫자를 고를 때만 무게를 얻습니다.
무고 양형기준
양형위원회가 위증과 함께 묶어 무고에 둔 권고 구간입니다. 앞선 사건이 기소나 구속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며, 벗어난 판결은 까닭을 적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징역이 3년 이하로 모이면 그 형의 집행을 1년에서 5년 사이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미룬 기간 안에 고의로 다른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살게 됩니다. 관련 문서
선고유예
형을 정하되 읽지 않고 미뤄 두는 판결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정할 때 깊은 뉘우침이 보이면 검토됩니다.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소시효 10년
무고죄는 장기가 10년이라 신고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번 신고했다면 신고마다 따로 셉니다. 관련 문서
경합범 가중
다른 날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해 함께 재판받으면 징역 상한이 15년, 벌금 상한이 2천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관련 문서
한 번의 신고로 여러 명
한 통의 고소장에 여러 사람을 허위로 적은 경우처럼 행위 하나가 여러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위의 가중 없이 그중 무거운 죄의 폭 하나로 처벌합니다.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지 3년 안에 무고를 저지르면 장기가 두 배가 되어 위쪽 끝이 징역 20년으로 올라갑니다.
약식명령
공소청 검사가 벌금만 구하면 법정 없이 서류로 벌금을 매기는 재판입니다. 무고는 벌금 칸이 있어 이 길이 가능하며, 고지 뒤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매겨진 벌금을 끝내 내지 않을 때 판결이 정한 하루 금액만큼 일로 갚게 하는 처분이며, 길어도 3년을 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벌금은 납부 뒤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이 방식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피무고자 손해배상
형사 판결과 별도로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이 민사로 손해를 청구하는 길입니다. 형량과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배상을 마쳤는지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157조⁠·제153조(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제152조 제1항(위증 5년⁠·⁠1천만 원)⁠·제52조 제1항(자수 임의적 감면)⁠·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2분의 1)⁠·제35조(누범)⁠·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제40조(상상적 경합)⁠·제51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 징역 10년)⁠·제448조⁠·제453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법 제153조⁠·제157조(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66조의2 제1항(7일), 제358조(7일), 제361조의3 제1항(20일), 제361조의5(항소 이유 — 법령 위반⁠·⁠양형 부당),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제448조⁠·제453조(7일), 형법 제62조⁠·제63조⁠·제69조 제1항(30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