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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무고죄형량 용어 사전
무고죄형량 용어 사전에서 무고죄의 법정형, 위증죄와의 비교, 자백·자수 감면, 형의 면제, 무고 양형기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누범 가중, 노역장 유치 등 21개 말을 풀어 둡니다.
- 무고죄의 법정형
- 위쪽 끝이 징역 10년, 벌금 1천500만 원으로 정해진 형법 제156조의 폭입니다. 노린 것이 형사처분이든 징계처분이든 숫자는 같습니다. 관련 문서
- 위증죄와의 비교
-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은 징역 5년·벌금 1천만 원이 위쪽 끝이라,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무고는 징역 상한이 그 두 배로 짜여 있습니다.
- 벌금형 선택
- 무고죄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라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법에 열려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허위 신고가 상대에게 남긴 불이익의 크기와 맞물립니다. 관련 문서
- 자백·자수 감면
- 무고한 사람이 털어놓는 시점이 앞선 사건의 판결이나 징계 확정보다 빠르면, 법원은 감경이나 면제 가운데 하나를 꼭 골라야 합니다. 판사가 쓸지 말지를 정하는 일반 감경과 결이 다른 의무 규정입니다. 관련 문서
- 감면의 기준 시점
- 무고 사건 자신의 재판이 아니라, 거짓으로 신고해 상대가 받게 된 사건의 확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상대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이 감면은 쓸 수 없습니다.
- 일반 자수 감경
- 형법 총칙 제52조의 자수 규정으로, 줄이거나 없애 「줄 수 있다」는 재량에 머뭅니다. 무고 특칙의 시한을 놓쳤을 때 남는 길입니다.
- 형의 면제
-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아예 정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자백 감면 특칙을 적용할 때 감경 대신 고를 수 있는 쪽입니다.
- 감경 뒤의 범위
- 법률상 감경을 한 번 적용하면 징역 상한은 5년, 벌금 상한은 7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 양형 사정
- 허위 신고로 상대가 조사·구속·기소를 겪었는지, 신고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 상대의 불이익을 되돌리려 무엇을 했는지가 살펴집니다. 관련 문서
-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 누명을 썼던 상대가 선처를 바란다고 쓴 서면입니다. 무고는 국가의 심판 기능을 해치는 죄라 이 서면이 기소를 막지는 못하고, 숫자를 고를 때만 무게를 얻습니다.
- 무고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가 위증과 함께 묶어 무고에 둔 권고 구간입니다. 앞선 사건이 기소나 구속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며, 벗어난 판결은 까닭을 적어야 합니다.
- 집행유예
- 징역이 3년 이하로 모이면 그 형의 집행을 1년에서 5년 사이 미뤄 두는 판결입니다. 미룬 기간 안에 고의로 다른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미뤄 둔 형까지 살게 됩니다. 관련 문서
- 선고유예
- 형을 정하되 읽지 않고 미뤄 두는 판결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정할 때 깊은 뉘우침이 보이면 검토됩니다.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공소시효 10년
- 무고죄는 장기가 10년이라 신고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번 신고했다면 신고마다 따로 셉니다. 관련 문서
- 경합범 가중
- 다른 날 여러 차례 거짓 신고를 해 함께 재판받으면 징역 상한이 15년, 벌금 상한이 2천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관련 문서
- 한 번의 신고로 여러 명
- 한 통의 고소장에 여러 사람을 허위로 적은 경우처럼 행위 하나가 여러 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위의 가중 없이 그중 무거운 죄의 폭 하나로 처벌합니다.
- 누범 가중
-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지 3년 안에 무고를 저지르면 장기가 두 배가 되어 위쪽 끝이 징역 20년으로 올라갑니다.
- 약식명령
- 공소청 검사가 벌금만 구하면 법정 없이 서류로 벌금을 매기는 재판입니다. 무고는 벌금 칸이 있어 이 길이 가능하며, 고지 뒤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 노역장 유치
- 매겨진 벌금을 끝내 내지 않을 때 판결이 정한 하루 금액만큼 일로 갚게 하는 처분이며, 길어도 3년을 넘지 않습니다.
- 형의 실효
- 벌금은 납부 뒤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이 방식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 피무고자 손해배상
- 형사 판결과 별도로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이 민사로 손해를 청구하는 길입니다. 형량과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배상을 마쳤는지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157조·제153조(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제152조 제1항(위증 5년·1천만 원)·제52조 제1항(자수 임의적 감면)·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2분의 1)·제35조(누범)·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제40조(상상적 경합)·제51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 징역 10년)·제448조·제453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법 제153조·제157조(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66조의2 제1항(7일), 제358조(7일), 제361조의3 제1항(20일), 제361조의5(항소 이유 — 법령 위반·양형 부당),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제448조·제453조(7일), 형법 제62조·제63조·제69조 제1항(30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