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무고죄형량 - 법정형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무고죄형량

무고죄형량을 찾아보면 "징역 10년"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숫자는 법률이 정해 둔 범위의 끝을 가리킬 뿐이고, 한 사건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형과는 층위가 다른 정보입니다. 이 문서는 조문에 적힌 범위가 정확히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 자체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형법 제156조에 적힌 두 갈래의 형

무고를 정한 형법 제156조는 형을 두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징역을 택하면 상한이 10년, 벌금을 택하면 상한이 1천500만 원입니다. 두 형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어서 무고 한 건에 대해 법원은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금고나 자격정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무고 한 건만 놓고 보면 선택지는 징역과 벌금 둘뿐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위증과 견주어 보면 무고 조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위증의 기본형(제152조 제1항)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해칠 목적이 더해진 모해위증(같은 조 제2항)은 벌금 없이 징역 10년 이하만 둡니다. 무고는 징역의 상한을 모해위증과 같은 높이에 두면서도 벌금이라는 길을 함께 열어 둔 조문입니다.

아래쪽 끝은 총칙에서 찾습니다

제156조에는 "이하"만 있고 "이상"은 없습니다. 아래쪽 끝은 형법 총칙에 있습니다. 제42조는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고에서 징역을 고르면 범위는 1개월부터 10년까지가 됩니다. 같은 조문은 형을 가중하더라도 유기징역이 50년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벌금은 제45조에 따라 5만 원 이상이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보다 적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고죄형량의 기본 범위는 징역 1개월~10년, 또는 벌금 5만 원~1천500만 원입니다. 폭이 이만큼 넓다는 것은 곧 개별 사건의 사정이 결과를 크게 가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된 두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위가 움직이는 두 방향

범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줄어듭니다. 제55조 제1항을 보면 징역의 형기와 벌금의 다액을 모두 절반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어서, 징역을 고른 뒤 법률상 감경을 하면 상한이 5년으로, 벌금이라면 7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무고에는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특칙(제157조⁠·제153조)이 있어서 이 계산이 실제로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 기한을 세는 법은 자백⁠·⁠자수 특칙의 마감을 풀어 쓴 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다른 죄와 함께 판결을 받으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끼리 경합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게 하되, 각 죄의 상한을 모두 합친 것은 넘지 못하게 합니다. 숫자를 넣은 계산 순서는 여러 죄가 겹칠 때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형량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숫자는 세 겹으로 나뉩니다. 맨 바깥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 곧 징역 1개월~10년이나 벌금 5만 원~1천500만 원입니다. 그 안쪽은 형의 종류를 고르고 법률상 감경이나 경합범 가중을 반영해 다시 그은 범위로, 흔히 처단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정해 판결 주문에 적는 것이 선고형입니다.

예를 들어 자백⁠·⁠자수 특칙이 적용되어 징역형을 감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조문의 상한은 그대로 10년이지만 감경을 거친 범위의 상한은 5년으로 내려가고, 선고형은 다시 그 안에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가 이 세 겹 가운데 어느 것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내 사건의 위치를 잘못 짚기 쉽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성립 여부

형의 크기를 말하려면 먼저 무고가 성립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공무소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신고,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다툼이 있다면 형량 이전에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므로, 이 문서의 숫자는 성립이 인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 한 건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나요?

A. 제156조는 두 형을 "또는"으로 이어 두었으므로 무고 한 건에는 둘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다른 죄와 함께 판결받으면서 각 죄에서 고른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면 제38조에 따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징역 대신 금고가 선고될 수도 있나요?

A. 제156조에는 금고가 없으므로 무고 한 건에 금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금고가 정해진 다른 죄와 경합하는 경우에도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제38조 제2항).

Q. 상한이 10년이면 대부분 그 근처에서 정해지나요?

A.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선일 뿐 예상치가 아닙니다. 실제 형은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감경 사유를 거쳐 정해지므로, 숫자 하나로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

무고죄형량의 바탕은 제156조가 정한 징역 10년⁠·⁠벌금 1천500만 원이라는 상한이고, 아래쪽 끝은 총칙의 1개월과 5만 원입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줄고, 다른 죄와 경합하면 늘어납니다.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사정은 무고죄형량 질문을 모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8조⁠·제42조⁠·제45조⁠·제51조⁠·제55조 제1항⁠·제152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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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