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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무고죄형량 상담 안내
무고죄형량 상담 방법(전화·방문·화상)과 함께 원래 사건의 불송치 통지서나 판결문, 정정 진술서 사본, 무고 사건의 공소장·약식명령서처럼 미리 챙길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PREPARE
무고죄형량 상담 전에 챙길 것
- 허위로 신고한 사건의 접수 날짜와 사건번호를 접수증이나 통지 문자에서 찾아 적어 둔다
-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언제,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사실을 밝힐지 정한다
-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집행이 끝난 날이나 면제된 날을 확인한다
- 신고를 당한 사람이 받은 조사·징계 절차의 기간과 결과를 정리한다
- 공소장에 적힌 신고 일시·신고 기관·허위로 지목된 내용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한 줄씩 대조한다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한다
무고죄형량을 묻는 상담은 "몇 년이 나오느냐"는 물음 하나로 시작되기 쉽지만, 그 답은 원래 신고된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 거짓 신고를 언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이전에 받은 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간을 그 세 가지를 확인하는 데 쓰려면 아래 순서로 미리 갈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할 것
- 두 사건의 이름표: 거짓 신고로 시작된 원래 사건과 무고 혐의 사건을 따로 적고, 각각의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 지금 받은 마지막 문서의 이름을 옆에 붙입니다.
- 신고의 범위: 신고서나 고소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이 어느 문장인지, 사실대로 쓴 대목은 어디인지 표시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문제 삼으므로 문장 단위의 구분이 양형 판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 바로잡은 기록: 신고를 철회하거나 진술을 고친 적이 있다면 날짜, 상대 기관, 방식(서면·조서·법정 진술)을 한 줄씩 적습니다. 원래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었는지가 제153조 특칙의 적용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 이전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확정일과 집행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누범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 범위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가져갈 자료
- 원래 사건의 불송치 통지서,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징계 의결서 가운데 받은 것
- 무고 사건의 출석요구 문자나 공소장, 약식명령서
- 정정 진술서나 철회서의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과·합의 관련 문서
- 이전 판결문 또는 범죄경력 관련 자료(본인이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만)
상담에서 묻는 차례
- 원래 사건이 지금 확정 전인지, 확정되었다면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
- 지금까지의 정정이나 자백이 특칙의 자백·자수로 볼 수 있는 형식인지
-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쪽이 검토될 사정인지,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맞는지
- 이전 판결 때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서 제외되는지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볼 정상 자료를 무엇으로 채울지
- 다음 기한이 언제이고 그 전에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상담 자리에서 삼갈 것
형량을 낮추려고 기억과 다른 사실을 덧붙이거나, 원래 사건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일은 새 문제를 만듭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적어 두고, 상담에서 들은 설명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다음 기한 판단에 씁니다.
상담을 마친 날 정리할 것
상담에서 원래 사건의 확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건의 담당 기관에 무엇을 물어 확인할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정상 자료로 쓰기로 한 문서는 누가 언제까지 모을지 칸을 나누고,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고지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을 달력 맨 위에 표시합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째 상담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들은 설명과 아직 남은 물음을 따로 정리해 두면 다음 만남이 짧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