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무고죄형량 -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으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작성 2026-10-26 · 무고죄형량

허위 신고는 혼자 문제 되기보다 다른 행위와 엮여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이 상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고와 위증이 함께 재판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죄가 겹치면 무고죄형량을 따로 떼어 보던 계산이 달라지므로, 형법이 정한 경합의 규칙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합범이 되는 두 가지 모습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이고, 다른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앞의 것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뒤의 것은 이미 끝난 판결과의 형평이 문제 됩니다.

위의 예에서 무고와 위증 모두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앞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위증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그보다 앞서 한 무고가 드러났다면 뒤의 모습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각 죄를 저지른 날과 판결이 확정된 날을 먼저 나란히 적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함께 판결할 때의 계산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는 제3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그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상한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각각을 함께 선고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무고와 위증을 함께 판결하는 경우를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무고는 징역 상한 10년, 위증은 징역 상한 5년(제152조 제1항)입니다. 두 죄 모두 징역형을 고르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무고의 10년에 그 절반을 얹어 15년이 계산되고, 이 값이 두 상한을 더한 15년을 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한은 15년이 됩니다. 반대로 한 죄에서 벌금을, 다른 죄에서 징역을 고르면 종류가 달라져 두 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칠 때

여러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경합범처럼 형을 더하지 않습니다. 한 장의 서면으로 여러 사람을 함께 신고했거나, 하나의 신고가 무고 외의 다른 죄에도 걸린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과 달리 상한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행위를 하나로 보느냐 여럿으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행위의 수를 어떻게 세느냐에 달려 있어 사실관계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무고가 그 확정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면 제3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무고죄형량을 정하고, 필요하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판결에서 이미 어떤 형을 받았는지가 이번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전 판결문과 확정일, 무고 신고일을 함께 준비해 두면 이 조문이 쓰일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가중과 감경이 함께 있을 때의 순서

경합범 가중과 감경 사유가 함께 있으면 제56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법률상 감경이 경합범 가중보다 먼저 오고, 정상참작감경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의 자백⁠·자수(제157조⁠·제153조)가 있으면 무고의 형을 먼저 감경한 뒤 다른 죄와 경합 가중을 하게 됩니다. 특칙이 언제 닫히는지는 원래 사건 확정을 기준으로 마감을 세는 문서에서, 무고 한 건의 기본 범위는 징역과 벌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람을 여러 번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형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A. 여러 번의 신고가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경합범이 되어 제38조의 계산을 따르므로 형을 단순히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상한을 합친 것을 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Q. 두 죄 모두 벌금을 고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벌금끼리도 같은 종류의 형이므로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무고(상한 1천500만 원)와 위증(상한 1천만 원)이라면 무거운 쪽 1천500만 원에 절반을 더한 2천250만 원이 계산되고, 두 상한의 합 2천5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2천250만 원이 상한이 됩니다.

Q. 경합범으로 판결받으면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는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하일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경합 가중으로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이 안에 있다면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리

무고죄형량은 다른 죄와 함께 판결되면 제38조의 가중 규칙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한 번의 행위라면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 하나만 남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제39조의 형평 조항도 살펴보세요. 이어지는 질문은 무고죄형량 안내 목록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7조⁠·제38조⁠·제39조 제1항⁠·제40조⁠·제56조⁠·제62조⁠·제152조 제1항⁠·제153조⁠·제156조⁠·제1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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