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를 받으면 "징역인가, 벌금인가"부터 궁금해집니다. 무고죄형량을 정한 형법 제156조는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두고 있어서 조문상 두 형이 모두 선택지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될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사정을 살핀 법원이 고릅니다. 이 문서는 그 선택이 언제,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와 벌금이 정해졌을 때 이어지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형의 종류를 고르는 일이 먼저입니다
한 죄에 여러 종류의 형이 정해져 있으면 형법 제54조에 따라 먼저 적용할 형을 고르고, 그다음에 감경을 합니다. 무고라면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감경이나 가중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이 순서를 알아 두면 "벌금이라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징역이라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를 따로 나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형의 무게를 비교할 때는 제50조가 기준이 됩니다.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적힌 형의 순서를 따르는데, 그 목록에서 징역이 벌금보다 앞에 놓여 있으므로 징역이 더 무거운 형입니다.
벌금 쪽으로 기울게 하는 사정
어느 형을 고를지에 대해 조문이 따로 기준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곧 행위자의 나이와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무고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뀝니다.
- 신고된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 혐의였는가
- 신고를 당한 사람이 실제로 조사나 징계 절차를 겪었는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신고 뒤에 스스로 바로잡으려 한 일이 있었는가
- 신고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무엇을 했는가
예를 들어 이웃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상대가 차를 긁고 갔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상대가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무렵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신고된 혐의의 무게와 상대가 겪은 절차의 길이, 그 뒤의 정정 여부가 형의 종류를 가르는 사정으로 한자리에 놓입니다. 각 사정이 실제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양형 조건을 사건에 대입해 본 문서를 함께 읽어 보세요.
벌금을 고른 뒤 내려갈 수 있는 폭
벌금을 고르면 출발점은 5만 원 이상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법률상 감경이 더해지면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액이 절반으로 줄어 상한이 750만 원이 됩니다. 감경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단서에 따라 5만 원보다 적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신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가 있었다면 감경 대신 형 면제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제157조·제153조).
이 폭은 집행유예와도 이어집니다. 벌금의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감경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길
공소청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지방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으로는 징역을 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이 이 절차로 오면 무고죄형량은 벌금, 과료, 몰수의 범위에 머뭅니다.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면 거기 적힌 조문과 금액, 그리고 도착한 날짜부터 메모해 두세요.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형을 무겁게 정한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제457조의2).
벌금이 확정된 뒤
확정된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서 작업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형법 제69조).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다 낼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을 함께 명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으면 그 부분도 확인해 두세요. 선고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유예가 붙는 조건과 효과를 담은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벌금도 형법 제41조가 열거한 형벌의 하나라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나요?
A.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법정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도 법원은 제156조의 두 형 가운데 벌금을 고를 수 있으므로, 재판으로 갔다는 사실만으로 징역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언제나 가벼운가요?
A. 형법 제50조가 정한 순서로는 징역이 벌금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다만 벌금도 확정되면 낼 의무가 생기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볍다는 말이 부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무고죄형량에서 벌금은 조문이 처음부터 열어 둔 선택지이고, 형의 종류를 고르는 일은 감경보다 먼저 이뤄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이라는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다른 질문은 무고죄형량 안내 처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41조·제45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55조 제1항·제62조·제69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