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낸 신고가 지금 와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고는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신고한 지 꽤 시간이 흘렀더라도 그 기간 안이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무고죄형량의 상한에서 곧바로 계산되므로, 형의 크기와 시효를 함께 이해해 두면 날짜를 따질 때 덜 헷갈립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나눕니다. 그 가운데 제3호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형량의 징역 상한이 바로 10년이므로 이 호에 들어갑니다.
무고에는 벌금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시효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형 가운데 하나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하도록 한 제250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백·자수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처럼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때에도, 시효는 가중·감경하기 전의 형으로 계산합니다(제251조).
표로 보는 형과 시효의 관계
| 따져 보는 형 | 그 형만 보면 | 실제 시효 계산 |
|---|---|---|
| 징역 10년 이하 | 제249조 제1항 제3호 | 10년 |
| 벌금 1천500만 원 이하 | 벌금만 있는 죄라면 제5호 |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징역 기준, 10년 |
| 감경 뒤 징역 5년 이하 | 장기 10년 미만 | 제251조에 따라 감경 전 기준, 10년 |
표에서 보듯 어느 쪽으로 따져도 무고의 시효는 10년으로 모입니다. 무고죄형량이 벌금으로 정해질 것 같다거나 감경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시효가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날짜 계산을 그르치게 됩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제252조 제1항). 무고라면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접수된 무렵이 출발점으로 검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낸 날, 온라인 접수라면 접수가 완료된 시각, 말로 신고했다면 그 내용이 서류로 작성된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 거짓 신고를 꾸몄다면, 공범의 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두에게 함께 계산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신고했거나, 처음 신고한 뒤 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덧붙인 경우에는 날짜가 여럿 생깁니다. 각각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 접수일 하나만 적어 두지 말고 덧붙인 진술이나 서면의 날짜도 따로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
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을 멈춥니다(제253조 제1항). 무고 사건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면 그때부터는 시효가 다 되었다는 주장을 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도 시효는 정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오랫동안 해외에 머문 사정이 있다면 출국과 입국 날짜, 체류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제249조 제2항).
원래 사건의 시계와 무고의 시계
허위 신고가 문제 되는 사건에는 시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무고 자체의 공소시효로, 신고한 때부터 10년이 흘러갑니다. 다른 하나는 원래 신고된 사건의 진행으로, 그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형을 줄이는 자백·자수 특칙(형법 제157조·제153조)이 작동합니다. 원래 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감면 기한이 지났더라도 무고의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직장 동료를 징계해 달라며 소속 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정서를 냈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10년이 시효의 기준이 되고, 그 사이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해외에 오래 머문 기간이 있었는지가 계산을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반면 그 동료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시효 계산과는 별개로, 감면 특칙의 마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원래 사건의 확정 시점을 확인하는 요령은 감면 특칙이 닫히는 때를 설명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시효가 지나면 민사상 책임도 함께 사라지나요?
A. 형사 공소시효는 국가가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도이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상 청구는 별도의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두 기간은 서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신고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접수증, 사건번호가 적힌 문자, 상대가 출석 요구를 받은 시기처럼 신고 시점을 거꾸로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보세요. 짐작으로 적은 날짜는 확인된 날짜와 구분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허위 신고를 함께 한 공범 가운데 한 명만 기소되면 다른 사람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범 한 명에 대한 공소 제기로 생긴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제253조 제2항). 공범이 있다면 누가 언제 기소되었는지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정리
무고는 징역 상한이 10년이어서 공소시효도 10년이고, 벌금을 고를 수 있다거나 감경 사유가 있다는 사정은 이 계산을 바꾸지 않습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신고한 때이므로 접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무고죄형량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5호·제2항·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3조 제1항·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