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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량 기한 계산기

무고죄형량 기한 계산기로 1심 판결 항소, 항소심 뒤 상고,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셉니다. 6개월 고소 제한이 무고와 무관한 이유와 불송치 뒤 이의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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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무고가 문제 되는 사건에는 날짜의 줄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신고로 시작된 원래 사건의 진행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한 사람이 무고 혐의로 받는 수사와 재판입니다. 기한 계산기에 기준일을 넣기 전에 그 항목이 어느 줄에 걸리는지부터 정해야 계산값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 무고 판결을 다툴 때

계산기의 첫 항목은 선고 당일을 셈에서 빼고 이튿날을 하루째로 놓습니다. 월요일에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일곱째 날이 되는 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이 기간이 판결문 송달이 아니라 선고 시점에 출발한다고 정하고, 그 길이는 제358조가 정한 일주일입니다. 거짓 신고를 당한 쪽의 원래 사건도 1심 뒤 이 일주일이 비면 확정으로 넘어가고, 그 확정일이 감면 특칙의 마감선이 됩니다.

항소심 뒤 한 번 더

두 번째 항목에는 항소심 선고일을 넣습니다. 대법원으로 가는 길도 일주일 안에 열어야 합니다(제374조). 무고 사건이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동안 원래 사건이 먼저 확정되었는지를 같은 표에 나란히 적어 두면, 그사이에 한 자백이나 자수가 특칙의 시점 안이었는지를 다시 따지기 쉽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무고의 법정형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약식명령을 받아 본 날이 셈의 기준이 되고, 불복은 일주일 안에 그 명령을 낸 법원에 서면을 내는 방식입니다(제453조 제1항⁠·⁠제2항). 본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형의 종류가 벌금보다 무거운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은 제457조의2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짧은 불복

네 번째 항목은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무고 재판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항소할 날을 놓쳐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때가 있습니다(제345조⁠·제347조 제2항). 이 결정을 다툴 기간도 제405조에 따라 일주일입니다.

6개월 고소 제한이 무고와 무관한 이유

제230조 제1항의 6개월은 피해자의 고소가 소추 조건인 죄에만 걸립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서,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이 반년이 넘은 뒤 고소장을 내도 이 항목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신고된 죄가 모욕처럼 고소를 요구하는 죄였다면 그 사건 쪽에는 이 제한이 따로 흐릅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을 때의 이의

무고 고소나 원래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이유를 적은 통지가 옵니다(제245조의6). 그 통지를 손에 쥔 날부터 석 달 안에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를 내면 되고, 사정이 있으면 서류를 공소청에 보낸 날을 기준으로 반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고발인은 대체로 이 길이 막혀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이 무고를 앞세워 대통령령에 맡긴 범죄는 예외입니다.

계산기에 없는 두 날짜

하나는 무고 자체의 공소시효입니다. 징역 상한 10년이라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시효도 10년이고, 거짓 신고가 기관에 닿아 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릅니다(제252조 제1항). 시효 셈은 일반 기간과 달리 첫날을 통째로 넣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미루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제3항의 각 단서). 다른 하나는 형법 제157조가 끌어 쓰는 제153조의 마감, 곧 원래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계산기는 이 날을 세어 주지 않으므로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