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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무고죄형량 사건 절차
무고죄형량 사건 절차를 앞선 사건의 진행, 무고 혐의 수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1심 재판, 항소, 확정과 집행까지 여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기한과 준비물을 적었습니다.
- 01앞선 사건의 진행 — 감면 시한이 흐르는 단계
거짓 신고로 시작된 상대의 사건이 수사·재판·징계 절차를 밟는 동안이 자백·자수 감면을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사건이 판결이나 징계처분으로 확정되는 순간 필요적 감면의 문은 닫힙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지 여기서 판단해야 합니다.
- 기한
- 앞선 사건의 판결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순간까지(확정 뒤에는 쓸 수 없음).
- 준비
- 처음 낸 고소장·신고서 사본, 그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통지서.
- 02무고 혐의 수사 — 신고 횟수와 내용이 정리되는 단계
누명을 쓴 쪽이 불송치나 무죄를 받은 뒤 역으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스스로 단서를 잡으면, 사법경찰관이 신고의 날짜와 횟수, 허위로 보는 대목을 정리합니다. 신고가 여러 번이었는지, 한 통에 여러 사람을 적었는지가 여기서 갈려 뒤의 형 범위가 달라집니다.
- 기한
- 소환장에 적힌 조사일. 시효 10년은 신고서를 낸 날마다 따로 흐르므로 접수일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준비
- 신고 날짜별 목록, 신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자료.
- 03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 벌금으로 갈지 정해지는 단계
무고 혐의가 넘어오면 공소청 검사는 서면 재판으로 벌금만 구할지, 법정을 열어 징역까지 다툴지를 고릅니다. 상대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등 불이익이 컸다면 정식 기소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기한
- 벌금 약식명령이 왔다면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까지 정식재판 청구.
- 준비
- 상대에게 생긴 불이익을 되돌리려 한 노력의 기록, 사과문이나 합의 자료.
- 041심 재판 — 감면 적용과 선고형이 정해지는 단계
법원은 먼저 자백 감면 특칙을 쓸 수 있는 시점이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그다음 경합범 가중 여부를 따져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피무고자가 겪은 수사·재판의 무게와 처벌불원 여부를 살펴 숫자를 고릅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의견서.
- 준비
- 자백 시점을 증명할 진술서·조서 날짜, 피무고자의 처벌불원서, 배상 내역.
- 05항소 — 감면 누락이나 형의 무게를 다투는 단계
특칙을 쓸 시점이었는데 1심이 감면하지 않았다면 법령 위반을, 숫자가 과하다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듭니다. 피고인 쪽만 다툰 항소에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 기한
-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 항소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 뒤 20일 안에 이유서.
- 준비
- 1심 판결문의 감면·양형 판단 부분, 1심 뒤에 이뤄진 합의 자료.
- 06확정과 집행 — 납부·유예·실효를 세는 단계
벌금은 확정 뒤 한 달이 납부 마감이고, 유예가 붙었다면 그 기간을 새 실형 없이 넘겨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기록이 효력을 잃는 날은 벌금을 낸 날이나 형을 다 산 날을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 기한
- 확정 뒤 30일의 납부 마감, 유예 기간의 마지막 날.
- 준비
- 판결 확정일·형량·유예 기간을 적은 메모와 납부 영수증.
법령 근거 형법 제1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157조·제153조(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제152조 제1항(위증 5년·1천만 원)·제52조 제1항(자수 임의적 감면)·제55조 제1항 제3호·제6호(2분의 1)·제35조(누범)·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제40조(상상적 경합)·제51조·제59조·제62조·제63조·제69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 징역 10년)·제448조·제453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법 제153조·제157조(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66조의2 제1항(7일), 제358조(7일), 제361조의3 제1항(20일), 제361조의5(항소 이유 — 법령 위반·양형 부당),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제448조·제453조(7일), 형법 제62조·제63조·제69조 제1항(30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무고죄형량 관련 공식 절차
무고죄형량 사건 진행 순서
- 무고죄형량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