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고죄형량 달력, 신고일부터 공소시효 10년까지

작성 2026-10-26 · 무고죄형량

무고죄형량을 따질 때 쉽게 놓치는 것은 숫자보다 날짜입니다. 감면 특칙은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쓸 수 없고, 약식명령이나 판결에 대한 불복은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이 글은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날을 '신고일'로 부르고, 그날부터 이어지는 기한을 두 갈래 사건으로 나눠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무고가 성립하는 시점과 신고일의 의미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고이고,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면,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범행이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보낸 날과 도달한 날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일에 동시에 움직이는 두 개의 시계

신고일부터는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갑니다. 첫째는 무고 자체의 공소시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무고는 징역 상한이 10년이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간이 10년입니다. 둘째는 허위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상대방의 원래 사건입니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 자백⁠·⁠자수가 있으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 특칙은 원래 사건이 확정되는 순간 닫힙니다.

원래 사건의 진행과 감면 기한이 닫히는 날

원래 사건은 경찰 수사로 시작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기로 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서류를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고소인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며, 근거는 제245조의7 제3항입니다. 경찰이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358조의 항소 기간 7일이 지나거나 상소심이 끝나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감면 특칙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 확정 시점입니다. 원래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 이 기한을 어떻게 읽을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송치 통지일과 이의신청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감의 의미는 감면 특칙의 마감을 자세히 풀어 둔 문서에서 더 다룹니다.

무고 사건 자체의 수사와 불복 기한

무고 혐의는 상대방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고,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시효는 진행을 멈춥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 한 사람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무고죄형량이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면 제453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정식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받았을 때의 항소 기간도 7일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이어지는 유예 기간

판결에 유예가 붙으면 달력은 더 이어집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제65조는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제62조에 따라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합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제63조에 따라 유예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달력 옆에 적어 둘 만합니다. 유예 요건은 유예 제도를 요건부터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 기한 정리표

기준일걸려 있는 기한근거 조문
신고일무고 공소시효 10년 시작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원래 사건 불송치 통지일고소인 이의신청 3개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원래 사건 1심 판결일항소 7일, 지나면 확정형사소송법 제358조
원래 사건 확정일자백⁠·⁠자수 감면 특칙 종료형법 제153조⁠·제157조
무고 사건 공소 제기일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 제253조
약식명령 고지일정식재판 청구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 확정일납부 30일형법 제69조
선고유예 받은 날2년 지나면 면소 간주형법 제60조

표의 날짜는 두 사건에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 사건에서 이미 지난 칸과 아직 열려 있는 칸을 구분해 두면 어떤 기한이 먼저 닥치는지 보입니다. 날짜 말고 다른 궁금증은 무고죄형량을 여덟 갈래로 나눈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서를 보낸 날과 기관이 받은 날이 다르면 어느 날을 적어야 하나요?

A. 우편이나 온라인 제출에서는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기록해 두고, 접수증이나 접수 완료 화면처럼 기관에 도달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Q. 원래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면 감면 기한은 얼마나 남은 것인가요?

A. 이 기한은 날짜가 아니라 원래 사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닫히므로 미리 셀 수 없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남은 기간을 짐작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0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69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49조 제1항 제3호⁠·제252조 제1항⁠·제253조 제1항⁠·제2항⁠·제358조⁠·제453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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