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형이 줄어든다는 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무고에는 그보다 강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무고죄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면 규정은 형법에 두 곳, 무고에 준용되는 제153조와 모든 범죄에 쓰이는 제52조 제1항입니다. 두 조문은 비슷해 보여도 끝맺는 말, 적용되는 시점, 털어놓는 상대가 다르고, 그 차이가 결과의 확실성을 가릅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끝맺는 말: '한다'와 '할 수 있다'
무고 조문 다음에 놓인 제157조는 앞서 위증에 둔 제153조를 무고에도 쓰도록 연결합니다. 제153조는 허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안 자백 또는 자수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맺습니다. 반면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맺습니다.
이 몇 글자 차이가 무고죄형량을 가늠하는 데 핵심입니다. 앞의 것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감경이든 면제든 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이고, 뒤의 것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감면할지 말지를 정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자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제52조만으로는 형이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제153조의 요건을 채웠다면 적어도 감경은 따라옵니다.
시점: 마감이 있는 규정과 없는 규정
제153조에는 분명한 마감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했던 사건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원래 사건이 확정된 뒤에 털어놓으면 이 특칙은 쓸 수 없습니다. 원래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하는 요령은 특칙의 마감을 날짜로 따져 본 문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라고만 적고 따로 마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죄를 알리는 것을 가리키므로, 수사기관이 묻는 말에 답하면서 인정한 것은 스스로 알린 자수와 성격이 달라 자수로 볼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상대: 누구에게 털어놓았는가
제52조 제1항은 상대를 "수사기관"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털어놓는 자복도 감면 사유로 두지만, 무고는 그런 범죄가 아니므로 제2항은 쓰이지 않습니다.
제153조는 자백과 자수를 나란히 적었을 뿐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수뿐 아니라 자백도 요건에 들어 있다는 점에서 제52조보다 넓게 짜인 조문입니다. 다만 어떤 진술이 이 조문의 자백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경위를 놓고 판단되므로,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 감경의 폭은 같습니다
두 조문 모두 법률상 감경이므로 감경하는 방법은 제55조 제1항으로 같습니다. 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벌금은 다액의 2분의 1입니다. 무고죄형량에 대입하면 징역은 상한 10년이 5년이 되고, 벌금은 상한 1천500만 원이 750만 원이 됩니다. 면제라면 유죄라는 판단은 그대로 두고 형만 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럿이면 거듭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제55조 제2항)이 있지만, 하나의 자수를 두 조문으로 거듭 평가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볼 문제입니다. 감면 규정을 모두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은 남아 있고, 이는 형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됩니다(제56조). 양형의 전체 흐름은 양형 조건과 계산 순서를 함께 다룬 문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비교 기준 | 제157조·제153조 | 제52조 제1항 |
|---|---|---|
| 적용 범위 | 위증·무고 등 | 모든 범죄 |
| 요건 | 자백 또는 자수 | 수사기관에 자수 |
| 시점 | 신고한 사건 확정 전 | 죄를 지은 뒤 |
| 문언 |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성격 | 필요적 감면 | 임의적 감면 |
| 감경 방법 | 제55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표에서 가장 큰 갈림은 시점 칸입니다. 허위로 신고한 상대의 사건이 아직 수사나 재판 단계에 있을 때 사실을 밝혔다면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이 검토됩니다. 상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에 같은 내용을 털어놓았다면 이 특칙은 닫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경우에 한해 제52조 제1항의 임의적 감면과 그 밖의 양형 사정만 남습니다. 털어놓은 내용이 같아도 날짜 하나로 기댈 수 있는 조문이 달라지는 셈이므로, 원래 사건의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의 날짜를 정리했다면 무고죄형량 질문을 모아 둔 첫 화면에서 다른 쟁점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153조의 감면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A. 제153조는 자백이나 자수를 할 상대 기관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자백이나 자수로 인정될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식과 시점은 법률 상담을 거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감면을 받으면 무고를 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나요?
A. 감경은 형을 줄이는 것이고, 면제도 범죄가 증명된 상태에서 형만 선고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어느 쪽이든 무고를 한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152조·제153조·제156조·제157조, 형사소송법 제321조·제3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